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본집행으로의 이전

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종류에 따라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상이하다.

자세한 것은 제7장 제1절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라. 참조.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미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여 인도집행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새로 점유를 취득하는 절차는 필요없고 그대로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족하다.

집행관보관·채무자사용형의 경우에는 새로이 채무자의 사용을 배제하는 현실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집행관보관·채권자사용형은 채권자에게 집행관보관이 해제되었음을 고지함으로써 족하다.

다. 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은 본집행에의 이전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임시의 집행을 종국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집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본집행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바로 본집행으로

이행됨과 동시에 본집행이 집행목적달성으로 종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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